자경 입증에는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실제로 판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판매확인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양식의 영수증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료는 다른 경작 증빙과 함께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판매자료에 판매자, 판매일, 농산물 종류, 수량·금액, 구매자 또는 판매처가 드러나도록 준비하세요. 농협·도매시장·거래처 등에 판매했다면 거래내역서나 정산내역, 판매확인서를 받아 보관하고,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입금내역도 함께 보관하면 거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만으로 자경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작 사실은 감면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영수증이 없거나 판매량이 많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자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거나 주변에 나누어 판매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설명하는 확인자료를 보완하고,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농지대장이나 이웃 확인서만 제출하기보다는 연도별 판매내역과 농자재 구입·작업 자료를 서로 맞춰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비료를 구매한 내역, 해당 작물을 재배한 사진, 수확 후 판매한 거래내역이 연결되면 그 해의 경작 사실을 설명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은 재촌·자경기간 등 다른 요건도 따지므로 판매자료만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면 신청은 농지를 양도한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