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가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업무상 부담이 질병을 일으켰거나 악화시켰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업무 이력이 있고, 노출 시간과 근무기간, 작업환경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정 때는 근로자의 성별·나이·건강상태·체질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영상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얼마나 오래·자주 했는지와 진단·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리디스크 인정기준은 업무 내용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 개인별 인정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검토받을 때는 작업 자세와 반복 횟수, 취급 물건의 무게, 하루 작업시간과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진료기록·검사 결과 및 담당 의사의 소견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