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제액이 149달러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누구나 적용 가능한 프로모션 할인은 할인 후 가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네이버페이 결제 할인이나 지난 주문의 지연 보상 쿠폰처럼 판매자 외 제3자가 부담하거나 이전 거래에 대한 보상·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은 할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가격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기준은 자가사용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국제 운임·보험료 등을 구분해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결제액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복·분할 수입 등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150달러 이하라도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제는 할인 종류별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149달러가 판매자 부담의 일반 프로모션을 반영한 물품가격이고, 운임·보험료 등 별도 항목과 자가사용 요건도 충족한다면 150달러 이하 면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페이 할인이나 보상 쿠폰을 빼고 계산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결제 화면에 149달러로 표시되어도 면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상세내역과 쿠폰별 부담 주체를 보관해 두시고, 세관에서 가격 확인을 요청하면 할인 내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