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허벅지부터 발등까지 화상을 입었다는 범위만으로는 산재 장해등급을 정할 수 없고, 화상이 아문 뒤 남은 흉터·조직 손상과 다리 관절의 움직임 제한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화상을 입은 면적이나 위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양이 끝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 부위별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 중이거나 화상 범위만 확인된 단계라면 등급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안에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보이면 고정된 때 판정하고, 그 안에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 예상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특히 말씀하신 부위는 허벅지부터 발등까지 한쪽 다리의 넓은 범위이므로, 다음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치료 중 촬영한 사진과 진료기록, 수술·피부이식 기록을 보관하시고, 치료가 끝날 무렵에는 흉터의 면적·위치와 무릎·발목 운동범위가 기록된 의학적 자료를 준비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적용 기준과 진료자료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장해등급은 별표 기준에 따라 판정되며, 구체적인 흉터 기준표와 의학적 평가 없이 현재 정보만으로 몇 급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