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에서는 가산점을 합산해 최대 5점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 총평정점은 100점이며, 가산점 대상자는 그 점수에 가산점을 더해 명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5점은 받을 수 있는 상한이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아닙니다. 자격증·근무경력·실적 등 가산점 항목의 종류와 인정 요건, 배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점 대상이 여러 개여도 인정되는 항목별 기준을 적용하며, 합계가 5점을 넘더라도 명부에 반영되는 가산점은 최대 5점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기준에 관한 답변입니다.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승진명부라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