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 성격의 요양급여를 중심으로, 일을 쉬거나 장해가 남는 등 요건에 따라 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만으로 모든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급여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는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병보상연금 청구에는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 기간과 비용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급여가 가능한지는 산재 승인 내용, 치료로 일을 쉬었는지, 치유 후 장해가 남았는지, 간병 필요성과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