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가상각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자산 장부가액이 낮아지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과세표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실제 장부에 반영한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무상 감가상각액을 장부가액 대신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등의 가액은 과점주주가 된 때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에 기재된 해당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가액을 법인의 주식·출자 총수로 나눈 뒤,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출자 수를 곱합니다. 따라서 건물·기계장치처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가상각으로 줄어든 경우, 그 감소가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장부에 반영된 건물 가액이 감가상각으로 낮아져 있다면, 그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 부동산등 전체 가액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감가상각액만 따로 떼어 과세표준 감소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에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율이 이전 최고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과점주주 해당 여부나 취득세 납세의무 자체를 없애는 요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자산별 장부가액과 적용되는 취득세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