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담금 분담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그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담금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보존·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이라면, 별도 약정 없이 이를 임차인에게 당연히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이거나 계약에서 임차인 부담으로 정한 비용이라면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담금이 공용시설 관리비, 수선비, 세금·공과금, 임차인 사용에 따른 비용 중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모든 부담금이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다른 조항, 계약 당시 설명·협의 내용, 실제 비용의 발생 원인과 산정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지만, 그 규정만으로 관련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청구하면 우선 부담금의 법적·계약상 근거, 발생 내역, 산정 방식, 임차인에게 배분한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청구서, 관리비 정산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은 보관해 두세요. 임차인이 직접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물 보존을 위한 필요비인지,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상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부담금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담금의 종류와 계약서의 관리비·수선비 조항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하면 청구액을 곧바로 인정하기보다 내역과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