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은 법무부가 정한 전문·준전문·기능 분야의 업무에 외국인이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취업 체류자격이며, 실제 업무와 직종별 요건, 고용회사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E-1부터 E-7까지의 일부 자격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E-7 세부 직종과 변경 내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직종의 허용 여부, 임금 기준, 회사별 고용 한도와 제출서류는 바뀔 수 있고, 현재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 세부 직종별 최신 기준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직종의 최신 심사기준과 서류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