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4조의3의 취지는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일부 안건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것을 막아 주주 간 지배관계가 왜곡되는 일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만 경영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으려는 투자자에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주식이 너무 많아지면 전체 주식 중 실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비중이 작아져, 적은 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문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둡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의 발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자금조달의 유연성과 주주의 의결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두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행을 검토한다면 정관에 의결권 제한 대상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발행 후 해당 종류주식의 비율이 4분의 1을 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