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받는 금액이라도, 실제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순수 손해배상금·위약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금액의 명칭이 손해배상금이어도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기간의 임대료나 계속 점유·사용한 대가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임대차 해지로 임대용역을 더 제공하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그 금액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붙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대용역의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명도될 때까지의 금액도 실제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단순한 손해배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해지·위약금 조항, 해지 통지와 실제 퇴거일, 손해액 산정 방식, 목적물의 반환 여부를 함께 확인해 금액을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미납 임대료와 해지 위약금·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산정하고, 정산서나 합의서에도 각각의 성격과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과세되는 임대료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순수 손해배상금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