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라면 대표이사 전원이 법인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신청 등에 인감을 사용할 대표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대표는 등기소에 제출된 자신의 인감으로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각 대표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업등기법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대표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 모두의 인감을 일괄 신고해야 한다기보다,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해 등기신청서 등에 사용할 대표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감 미신고 자체가 대표이사 선임이나 각자대표 등기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신고 대표가 인감 제출이 필요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그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인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감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변경이나 법인 설립 등과 함께 신고할 때는 신청인과 첨부서류의 인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