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핵심은 사업 관련 비용을 증빙과 함께 빠짐없이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장부 신고와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부와 증빙을 갖추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수입과 비용을 거래별로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개인적인 지출을 사업경비로 넣거나, 증빙 없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매입비용·사업장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확인해 반영하므로, 해당 지출의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할지는 업종,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신규 사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직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의 20%이며,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이 공제만 보고 복식부기를 선택하기보다, 장부 작성에 따른 실제 세금과 비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본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반영하세요. 공제는 가족의 소득·나이 등 요건과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와 다른 공제는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구분되는 세금이므로, 신고 시 두 세금의 신고·납부 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과 공제액은 귀속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