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연장은 실제 업무·고용관계가 E-7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인의 자격 또는 고용업체의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직종과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 항목은 대표적인 점검 사항이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거절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신청서와 법무부령에서 정한 서류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기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불허 가능성이 걱정되더라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에 대비할 때는 실제 담당업무와 직종의 일치 여부, 근로계약·재직 및 급여 자료, 학력·경력 증명, 회사의 사업·고용 관련 자료를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세요. 불허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그 기간은 결정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지서를 기준으로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