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장부상 건물가액에서 차감된 상태의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누계액을 과세표준에서 별도로 한 번 더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은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장부에서 건물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관리한다면, 취득가액에서 누계액을 뺀 장부상 순액이 건물가액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재무제표나 자산대장에 순액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순액에서 다시 누계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점주주가 된 날 기준으로 결산서, 고정자산대장, 감가상각누계액 명세를 대조해 장부상 가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별도 표시했는지, 이미 순액으로 표시했는지에 따라 계산표의 표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