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번 돈도 소득으로 신고·과세되었고, 그 돈이 실제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흐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직업·나이·소득·재산 상태상 스스로 취득하기 어려운 재산이나 갚기 어려운 채무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은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신고·과세된 상속·증여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입금 중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거래라면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적은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신고소득, 계좌 흐름, 매수대금 지급액이 서로 맞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명이 부족하다고 곧바로 모든 미입증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볼 사정과 법령상 기준을 함께 살핍니다. 시행령상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면책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소득의 신고·과세 여부와 자금 흐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