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별도 구직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재취업 목적의 수강입니다. 단순히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때에는 수강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적고, 해당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정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과정 등록 전 또는 실업인정 신청 전에 담당 직업안정기관에 해당 과정의 인정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과정의 내용, 출결 여부, 재취업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