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용역 계약이 불법파견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일하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용역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발주업체가 그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구조라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정을 종합해 실제 운영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업체가 용역업체 직원에게 매일 개별 업무를 배정하고 작업 순서·시간을 직접 통제하는 반면, 용역업체는 급여 지급과 서류 처리만 하는 경우에는 파견에 가까운 운영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인력과 작업 방식을 관리하고 발주업체는 계약상 업무 결과만 확인한다면 도급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업무가 허용 대상인지, 파견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파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메시지, 작업지시서, 근태 기록, 인력 배치 자료 등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