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이 아니라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다른 ETF에서 난 손실과 통산해 과세대상 이익을 줄이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매하면 보통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거래소가 어디인지보다 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손익통산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해외 ETF A에서 이익이 나고 B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B의 손실을 A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빼는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해외 상장 ETF처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거래와 다른 점입니다.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은 같은 과세기간에 통산할 수 있지만, 그 규칙이 국내 상장 해외 ETF의 펀드 이익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 과세가 적용되며,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손실이 난 ETF가 있더라도 이 손실을 다른 ETF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 세금을 미리 줄여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 상장 ETF를 직접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 주식 양도손익끼리 통산할 수 있습니다.
즉, 손익통산이 안 되는 이유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종목별 세금 처리는 상품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와 해당 상품의 과세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