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은 농지대장이나 확인서 하나만으로 입증하기보다, 본인이 실제 농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연도별·객관적 자료로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상 직접 경작은 본인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경우입니다. 농지가 실제 농지였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은 별개이므로, 농지 관련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웃의 확인서만 있거나 일부 연도의 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입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실제 거래와 경작 사실에 맞아야 하며, 사후에 만든 자료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감면신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함께 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증빙과 연도별 경작기간을 맞춰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