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과 업무 등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근로를 시작했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계산·지급방법과 일부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서명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다만 계약 내용에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합의 내용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하거나 이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적용 근로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정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와의 계약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