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는 자산을 장부상 평가해 생긴 이익이나 손실을 원칙적으로 그 평가만으로 익금·손금에 반영하지 않으며, 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이나 특별한 감액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익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수익으로 더하는 금액이고, 손금은 비용으로 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평가이익·평가손실을 기록했더라도 세법상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감정평가액이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유형자산·무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평가이익도 세법상 익금 대상이 아닌지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산 종류, 평가 사유, 적용한 회계·세법상 평가방법, 평가 시점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상 평가손익이 반영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조정할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예외적 감액손실은 파손·부패·멸실 또는 발행법인의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