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며, 그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입니다.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합니다. 따라서 6개월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한은 처분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해 협의 중인 경우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명령서의 처분 대상 농지와 이행기한을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매도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단계까지 기다리지 말고, 처분 통지와 불복 가능 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