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항목은 4가지가 아니라, 법령상 5가지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증은 해당 자격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게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 장소는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입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필수 게시물 4가지’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자격증 등 일부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규정상으로는 위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