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되는 법령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지급 대상을 바꾸는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폐지에 관한 과거의 권고나 논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상 정한 근로일·근로시간과 해당 주의 출근 상황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주휴수당 개정’이 최근 개정 여부를 뜻하신 것이라면,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는 기준은 위와 같으며 개정 시행을 전제로 주휴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