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임원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경영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임원’ 또는 ‘근로자’라고 적힌 명칭보다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라도 대표자 등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것이므로, 직함이나 급여 지급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분장표, 결재·보고 체계, 근태기록, 임원 선임·해임 자료와 보수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