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실제로 시작할 계획이라면 영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를 대신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신고도 별도로 마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 영업신고증이 아직 없다면, 신고 대상 업종은 원칙적으로 신고확인증 사본 등을 내지만, 신고 전에는 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업 전 등록도 가능하지만, 세무서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에스테틱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계획과 사업장 자료를 갖춰 등록을 먼저 신청하고, 영업신고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