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로 정해 둔 해고일보다 먼저 퇴직하려면, 회사와 조기 퇴직일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해고일에 합의한 문서가 있더라도, 그 날짜를 일방적으로 앞당겨 사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회사에 원하는 퇴직일을 적은 사직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회사에서 그 날짜를 수락했다는 사실을 이메일·문자·확인서 등으로 남기세요.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서면에는 퇴직일뿐 아니라 임금과 미사용 휴가 등 정산 시점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조기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로 출근을 중단하기보다는 기존에 작성한 해고 합의서나 통보서의 문구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계약 형태와 임금 지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 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조기 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면, 결근 처리나 퇴직일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 전 해고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더 일찍 퇴직하고 싶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해고일에 서명한 문서의 문구와 임금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