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이 났다고 해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을 곧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해당 점포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영업 내용도 허용되는 세부 용도에 맞으며, 필요한 별도 영업 신고·등록 등을 마쳐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허가·신고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은 건물 사용에 관한 승인이지, 특정 업종의 영업허가나 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영업 내용이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용도변경에 대해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으므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허가권자에게 해당 점포의 용도와 예정 업종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업종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