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수정신고에 반영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고에 대응하는 세무조정 금액은 재고가 매출원가로 반영될 때까지 유보로 관리하고, 실제 판매될 때 손금으로 추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평가방법 변경으로 누적효과를 회계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했다면, 그 회계상 금액을 곧바로 수정신고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으로 반영합니다. 안내된 해석에 따르면 누적효과에 대해 손금산입(기타)과 같은 금액의 익금산입(유보)을 함께 조정합니다. 이후 해당 재고가 판매되어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남아 있는 유보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합니다.
따라서 재고가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재고에 연결된 유보액은 당기에 전부 추인하지 않고, 판매된 재고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인해야 합니다. 재고 수불부와 평가방법별 기말재고 금액을 대사해, 기말에 남은 재고와 이미 매출원가로 처리된 재고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처리는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고 누락·수량 오류·단순 계산 착오로 수정신고하는 상황이라면 회계상 수정 분개와 세무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정 사유와 해당 사업연도의 재고 내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와 함께 부족 세액 및 해당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