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일반적인 30일 답변서 제출기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청구를 다투려면 무변론판결이 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면서,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는 그 기한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답변서 제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무변론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하는 방식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송달의 효력 발생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제196조). 실제 공시일과 공시송달이 첫 번째인지 여부에 따라 송달 효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과 함께 송달 기록 및 판결 선고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