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보수라면 4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여부와 4대 보험의 보수 산정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당의 명칭보다 무엇을 지급한 것인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를 보전한 것인지, 과세·비과세 처리와 실제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보수라면 보험료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금액은 수당의 성격과 각 보험의 신고 기준, 적용 연도별 요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4대 보험료를 계산할 요율과 수당의 세부 성격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보수 신고 내역을 대조해 수당이 누락되거나 잘못 제외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