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으면 정보 유출이 생겼을 때 계약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면 어떤 정보를 비밀로 볼지, 컨설턴트가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계약 종료 뒤에도 의무가 계속되는지 등을 계약으로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져, 유출된 정보가 보호 대상인지와 상대방의 책임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비밀’이라고 쓰지 않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춘 정보라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비밀 표시·접근 제한 등 관리가 부족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이 없을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컨설턴트의 책임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침해행위가 입증되면 법에 따른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라면 비밀정보의 범위, 업무 목적 내 사용만 허용한다는 점, 제3자 공개 제한, 접근·보관과 계약 종료 후 반환·삭제, 비밀유지 기간, 위반 시 손해배상 및 통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별도 비밀유지 약정서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하며 접근권한과 전달 기록을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