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에서 피부관리·팩·제모·눈썹손질 등을 주로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피부미용업(업종코드 930205)으로 분류합니다.
세무상 업종코드 자료의 적용 범위에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관리, 팩, 제모, 눈썹손질 등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때는 주된 서비스 내용에 맞춰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용업의 업무범위는 면허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피부미용 면허의 업무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이 포함됩니다.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은 일반 미용업의 업무범위와 구분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업종코드 자료의 경비율은 2025년 귀속 기준이므로 다른 과세연도에 적용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