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은 법에서 ‘전부결손’과 ‘일부결손’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액 일부만 배분·회수되고 나머지가 남는 경우에는 그 미회수 잔액이 결손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는 체납처분을 마친 뒤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를 결손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액 중 일부만 배분되어도 부족액이 남으면, 그 부족액에 대해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우선하는 세금·담보채권을 갚고 남을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도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체납액 전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전액이 정리될 수 있고, 일부만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 대상과 금액은 공단의 조사 및 처분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정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과 같은 의미로 체납액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결손처분한 뒤 압류할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
결손처분 통지서나 체납내역에 적힌 결손처분액과 남은 체납액을 각각 확인하시면 전액인지 일부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