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결과를 받으셨다면, 결과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에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실제 퇴사일이나 상실사유와 다르면 정정 또는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근로자가 그보다 일찍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통지되므로, 통지서는 신고가 처리된 사실과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상실일과 사유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