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거는 후보자가 1명이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가 선출됩니다. 두 경우 모두 먼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투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선거구와 입주자등의 범위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독 후보는 투표율 요건뿐 아니라 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지만, 복수 후보는 투표율 요건을 충족한 뒤 최다득표자를 뽑는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다만 선출공고가 법령 개정 전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선출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공고 시점과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