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시작한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 상태인 날만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었던 날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실제 취업을 시작했다면 취업일 이후 기간을 계속 실업 상태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일이 포함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 여부와 취업 사실을 구분해 처리합니다.
취업 사실은 담당 고용센터에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실업인정 신청 때 취업일과 근무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미 취업한 뒤에도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지급 제한이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근무·일용근무 등은 실제 근무 형태와 기간에 따라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일과 근무 내용을 담당 고용센터에 그대로 알리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