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 필요한 읍·면장의 확인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 지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정보를 통해 농업경영체 여부가 확인되면 읍·면장 확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거주지역과 종사 여부 등 지원 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인지, 신청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할 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보험료 경감 대상과 지역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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