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거래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같은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에 따른 매출전표가 거래 증빙이 됩니다.
당근마켓 결제 내역에서 결제수단이 카드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액으로 따로 처리하지 말고 카드 결제·정산 기록을 보관하세요.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사가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는지는 거래내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산금이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구매자의 결제수단이 카드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현금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적용되며,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기준도 현금으로 받은 거래인지가 전제입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건에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