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빠짐없이 모두 찾아내도록 보장하거나, 모든 채권자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법령에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상속세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납세자와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든 채무를 반드시 전수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다만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그 채무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이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채무는 해당 금융기관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그 밖의 사람에게 진 채무는 계약서·채권자 확인서·담보 설정·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따라서 상속세 조사에서 특정 빚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종결 통보에 적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빚이 없다고 확정되었거나, 앞으로 어떤 기관도 별도 확인·고지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통보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새 통보가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인지, 피상속인의 별도 채무를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상속세 조사 종결 여부만 따지기보다, 새 통보를 한 기관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성립한 근거, 처분·고지 및 송달 기록, 체납 기간과 금액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상속세 조사에서 다룬 범위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제공된 자료에는 고용·산재보험의 2차 납부의무가 어떻게 성립하고 상속인에게 청구되는지에 관한 구체 규정이 없어, 그 청구의 적법성은 해당 통보서에 적힌 근거 법령과 처분 기록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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