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기다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그중 점심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반대로 쉬는 시간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자리를 지켜야 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제외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통상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적법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이나 단위기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근로자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지, 적용 제외 업무인지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이나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실제 휴게시간, 대기시간을 기록해 두고 그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