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을 넘겨 기한 후 신고하면, 일반적인 국세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아 감면 전 가산세가 남습니다.
일반 무신고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기본 가산세입니다. 여기서 무신고납부세액은 누락된 소득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금융소득 사례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된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덜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신고·납부를 더 미루기보다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과세기간, 신고 유형, 부정행위 여부 및 무신고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