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무일에 일했다고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무로 법정근로시간을 넘었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급휴무일은 쉬기로 정한 날이지만, 그 자체가 법정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무일 근무시간 전부에 자동으로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을 그 주의 다른 근로시간과 합쳐 판단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해당 날짜가 무급휴무일인지, 별도로 휴일로 정해졌는지 확인하시고,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해 보세요. 교대제나 탄력근로제 등 법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