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을 비과세로 제공하더라도 인터넷 요금까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택 요건과 인터넷 이용료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일정한 임원·종업원에게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를 사택 관련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요금은 이 사택의 범위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 개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을 부담한다면 사택 제공의 비과세 혜택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품·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실무상으로는 인터넷 요금이 사택에 기본으로 설치된 회선의 비용인지, 임원이 개인적으로 추가한 서비스나 부가요금인지, 회사가 업무용으로도 사용하는지 등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보]에는 인터넷 요금에 대한 별도 비과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계약 명의와 실제 사용 목적·부담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