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근로소득과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모두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두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나 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각각 확인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연금 지급기관의 연금소득 관련 자료에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소득 종류별 계산 결과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금의 총수령액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