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계약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해 갱신을 요구하면 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은 소진되지만, 당사자가 합의해 다시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계약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개정법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시기와 임대인의 거절 가능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을 ‘1회’로 제한하지 않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회만’이라는 설명은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것이고, 상가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