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거래라면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최종 결제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라고 계약 전에 명확히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을 100만 원으로 제시한다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총 결제금액 1,100,000원”처럼 나누어 표시하세요. “부가세 미포함”이라고만 적기보다 세금액과 총액을 함께 안내하면 고객이 실제 부담할 금액을 알기 쉽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의 세율은 10%이고,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서 징수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나 안내에서 부가세 별도임을 밝히지 않았고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면, 그 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액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나중에 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합의한 거래라면 계약서·견적서·메시지 등 당시 안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 안내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견적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공급가액 ○○원에 부가가치세 10% ○○원이 추가되어 총 결제금액은 ○○원입니다.”
면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지 않고, 영세율 거래는 세율이 0%이므로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도 과세 거래라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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