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뒤에 근무표를 만들었다는 카톡은 회사가 통보 후에도 근무일을 정하거나 근무를 지시했는지 보여주는 보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대화만으로 해고일이 변경됐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일이 통보서상 해고일인 경우, 카톡에 “10월 1일 근무표를 새로 작성했다”, “그날 출근하라”는 내용이 명확히 있고 실제 출근·업무 수행까지 확인된다면, 회사가 해고일로 정한 날에도 근무를 예정하거나 허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누가 근무표를 만들었는지,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어느 날짜의 근무를 배정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카톡이 단지 근무표 작성 여부만 언급하고 해당 날짜의 출근 지시나 실제 근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근무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힘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무표가 통보 전에 이미 예정된 근무를 뒤늦게 정리한 것인지, 통보 후 새로 배정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무표를 만든 사실과 해고일을 다음 날로 바꾸기로 합의하거나 통보한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료는 다음처럼 보관해 두세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한다면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