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무가 모두 변제됐는데도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저당권 말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변제 사실을 입증해 말소를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전부 없어졌는지 확인하세요. 대출 하나를 갚았더라도 같은 근저당권이 다른 대출이나 채무까지 담보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이 말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전부 변제됐고 추가로 담보된 채무도 없다면, 상환내역·완제증명서 등 변제 자료를 확보해 금융기관에 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신청 협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내용과 금융기관의 답변은 보관해 두세요.
금융기관이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외에 그 말소로 영향을 받을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기한은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래된 채권이거나 금융기관의 합병·정리 등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